2012-07-27 발의 · 의원 외 21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한국사회는 1990년대 이후부터 국내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동시장을 개방한 이후 외국인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하였음.
2011년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은 1,265,006명으로 2006년 536,627명에 비해 2.3배 증가하였으며,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예산 및 사업규모도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2008년 317억 원으로 시작된 다문화가족지원예산이 2011년에는 887억 원으로 178.9%나 증가하였으며 2010년 11월 기준으로 8개 중앙부처에서 30개의 세부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와 같이 한국사회가 급격히 다인종ㆍ다민족의 다문화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인종, 종교, 언어 및 문화적 차이를 상호존중하고 같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다문화사회로의 체계적인 정책전환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다문화사회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사회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안정적으로 다문화사회로 정착ㆍ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다문화사회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 등이 대한민국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바탕으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다문화사회”란 대한민국 국적 출생자, 재한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등 다양한 국적 출생자로 구성된 사회로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의 고유한 언어 및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를 말함(안 제3조).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사회의 안정적 정착과 발전을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사회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라. 다문화사회 기본계획 수립, 이행 평가 및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사회정책위원회를 둠(안 제8조).
마.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사회의 정착과 관련된 국민의 의식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다문화사회 구성원이 차별을 받을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차별 전담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