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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환자를 자신의 병원으로 보내주는 대가로 응급환자이송업자에게 수억원을 건넨 병원 관계자들이 적발되고 있음. 이와 같이 응급의료차량이 사전계약이나 수수료 등의 이유로 응급환자가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병원이나 비전문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거나 사망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환자를 이송하려는 자는 환자를 이송하기 전에 이송하려는 의료기관에 관하여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환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이송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8조의3ㆍ제6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3(이송에 관한 설명ㆍ동의)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