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7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관련 제도가 15년 가까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2004년도 44.6%, 2010년도 53.8% 등으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양상임.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나, 현행 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 일반 성인들에 대한 예방교육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이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 및 공공영역 근무자 등에 대해서도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사회 전반에 걸쳐 가정폭력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효과적으로 가정폭력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4조의3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할 때 읍·면·동주민자치센터 등을 활용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안 제4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