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7 발의 ·
제안이유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을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로 변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되,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고 시에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하여금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에 예측되는 기간별ㆍ지역별 기온ㆍ강우량ㆍ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연재해위험지구의 명칭 변경(안 제12조제1항)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 인식 제고 및 원활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그 명칭을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로 변경함.
나.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안 제14조의2 신설)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였을 때에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다.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안 제16조의4 신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으로 하여금 미래에 예측되는 기간별ㆍ지역별 기온ㆍ강우량ㆍ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에 관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등에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 적용 강화(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 시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개발사업 등의 허가 등을 할 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뿐만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도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책무)
제12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제13조(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제14조(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의 수립)
제14조의2(자연재해안전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제14조의3(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15조(자연재해위험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제16조의4(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제18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제49조(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ㆍ공고 등)
제56조(토지 등의 수용)
제70조(국고보조 등)
제7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0-22 · 공포번호 11495 · 자연재해대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