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을 하는 때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음악이나 정당 또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방송 또는 방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녹음기ㆍ녹화기의 사용가능 대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방송이나 방영 내용도 열거식으로 제한이 되고 있어 법 적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부재자투표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는 것은 일과시간이므로 유권자의 투표참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 헌재 2012. 2.23 2010헌마601
한편,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해 허위사실공표가 되는 사항을 열거하고 있어 그 외의 사항을 허위로 공표하는 경우 처벌하기가 어려움.
따라서 후보자 등이 공개장소에서 연설ㆍ대담 시 녹음기와 녹화기의 사용가능 대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열거식으로 되어 있는 방영ㆍ방송 내용을 삭제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부재자투표 개시시간을 오전 7시로 앞당기고, 허위사실공표가 되는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녹음기ㆍ녹화기의 사용 가능 수량을 자동차ㆍ확성장치 사용 가능 수량과 일치하도록 하고, 열거식으로 되어 있는 선거방송ㆍ방영 사항을 삭제함(안 제79조제10항, 제256조제2항제1호다목 삭제).
나. 부재자투표 개시 시각을 일과시간 전인 오전 7시로 함(안 제155조제2항).
다. 열거식으로 되어 있는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해 허위사실공표 사항을 삭제하여 당선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모든 사항에 대해 처벌하도록 함(안 제25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