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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 적용의 신뢰성 및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광해(鑛害)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광해방지의무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인 부담금의 감면대상을 고시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체납된 부담금 등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과세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징수 가능성이 없는 체납된 부담금 등을 관리하는 비용 및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등의 경우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광해방지시책의 추진)
제14조(결격사유)
제15조(등록의 취소)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제26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제26조의2(결손처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