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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발의 · 지식경제위원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확정(2010. 10. 26. 제23차 회의)된 인ㆍ허가제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전통시장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 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인ㆍ허가 등의 의제 여부를 협의하기 위한 20일의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도록 하고, 인ㆍ허가 등의 의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권활성화사업을 현실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상권활성화구역을 해당 구역이 모두 상업지역에 해당하는 곳에서만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업지역이 100분의 50 이상 포함된 지역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0조 및 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0조(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제40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