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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전에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하여금 전문대학의 학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고등교육법」의 개정(법률 제8638호, 2007. 10. 17. 공포, 2008. 4. 18. 시행)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고등교육기관의 신청에 따라 평가 또는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평가 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전문대학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773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