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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발의 ·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감독을 시ㆍ도지사 외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복무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명칭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종사명령 등)
제10조(직장이탈금지 등)
제14조(직무위반보고 등)
제15조(근무상황 평가보고)
제17조(복무감독)
제19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3-22 · 공포번호 11642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