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27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ㆍ설비 등 설립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인가하게 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인가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학교의 교육 관계 법령 위반행위의 취소 등에 관한 위임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
현행
개정안
제4조(학교의 설립 등)
제63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6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