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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여성가족부가 전국의 중ㆍ고등학생 15,954명을 대상으로 유해매체, 음주ㆍ흡연 등에 대해 2011년 실시한 ‘2011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소년 중 최근 1년간 음주 횟수가 1년 이상인 경우가 2009년 41.6%, 2010년 39.1%, 2011년 35.7%로 점차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술을 일년 동안 한 번이라도 마셔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상당히 높은 실정임.
또한 대학에서 술을 강권하는 잘못된 음주문화로 매년 신입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 음주사고로 사망한 학생은 10여명을 넘고 있어 청소년들의 음주폐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 내에 주류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을 음주폐해로부터 방지함으로써 국가발전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 주류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조제6항 신설).
나.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에 주류를 반입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