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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경주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장외매장을 설치ㆍ이전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경륜ㆍ경정장을 직접 찾아가는 것보다 장외매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학교 인근에 장외매장이 생기게 되면 경륜ㆍ경정의 사행성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학교 주변 1킬로미터 이내에 장외매장을 설치ㆍ이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의 중지, 영업정지, 허가의 거부 및 취소 등의 조치와 건물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승자투표권의 발매)
제3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