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최근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의 후원금 수사와 관련된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검사가 임의로 작성한 등본을 제시하거나 한 통의 영장으로 여러 장소에 대하여 동시에 집행을 실시한 것 등과 관련하여 적법절차 위배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대한민국헌법 제12조는 적법절차 원칙 및 영장주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또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118조, 형사소송규칙 제59조, 제48조에 따르면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원본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고, 영장 집행시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93조 및 제107조는 압수수색 영장에 관하여 수통의 발부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동시에 여러 장소를 집행하는 경우도 예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청목회 수사의 경우 한통의 영장만 청구한 후 검사가 임의로 작성한 등본에 의한 집행을 하였고 나아가 법적 근거 없는 등본에 의한 집행이 관행적으로 종종 이루어지고 있음도 밝혀져 적법절차 논란이 제기되었는 바, 원본에 의한 집행 및 수통의 발부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함으로써 강제수사에 있어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 및 영장주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함.
한편, 체포구속영장의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영장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나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적법한 집행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음. 이에 압수수색 영장의 교부청구권 흠결에 관한 법적 공백을 없애고, 압수수색 영장은 물론 체포구속영장 교부청구권에 관하여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강제수사에 있어 피의자 등의 방어권이 적절히 보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함에는 피고인에게 반드시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 함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85조제1항 및 118조).
나.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수통의 작성근거 및 현행범인체포서 작성의무를 규정함(안 213조의2).
다.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거나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가 작성된 경우 피의자, 피고인, 그 변호인, 법 제28조에 의한 특별대리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또는 구속영장과 그 청구서, 체포서를 보관하고 있는 검사, 사법경찰관에게 그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2 신설, 제200조의6, 제213조의2, 제219조 참조).
현행
개정안
제85조(구속영장집행의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