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의 보도내용에 항의하며 광고주 불매운동에 나선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에 대해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 ‘공갈죄’를 적용하여 정부가 직접 소비자 권리 운동에 재갈을 물렸다는 논란에 직면한 바 있음.
또한 최근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잔업거부’라는 비교적 약한 강도와 평화로운 방식의 파업 지침을 시달한 전 현대차 노조위원장에 대해 역시 검찰이 업무방해죄를 들어 기소하였으나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음.
이와 같이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죄 유형 중 ‘위력’에 의한 부분은 유럽 및 일본의 고도성장시대에 노동자들의 파업 등 단체행동이 국익을 해한다는 구시대적 발상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던 것으로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모두 폐지되었거나 사문화되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항으로 기능하고 있음. 또한 이 ‘위력’의 요건에 아무 제한이 없어 구매거절 의사를 다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소비자불매운동의 경우까지 처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노동자, 소비자, 철거민, 세입자 등 미약한 지위를 가진 사회적 약자 계층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집단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대해 범죄로 간주하여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 또는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및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위헌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특히 단체행동권은 단체 교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인 바, 대등한 조건에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나라 노동 현실에서 노동자가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취하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함으로써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노사 관계의 자율성 및 형평성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음.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 UN 사회권위원회 등 국제기구에서도 파업을 이유로 노동조합과 쟁의행위 참가 근로자를 형사 처벌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형법」제314조(업무방해죄)을 결사의 자유 보장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할 것을 우리나라에 수차 권고한 바 있음.
또한 형벌은 여러 사회통제수단 가운데 가장 가혹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회규범이라든가 「형법」을 제외한 다른 법규범이 사회질서유지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최후의 수단(ultima ratio)으로서 허용되어야 함. 특히 업무방해죄가 적용되는 경우를 살펴보면 상호 이해관계가 있거나 노사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율적 해결을 우선하고, 만약 그와 같은 사회적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소할 수 없을 때에야 비로소 국가형벌권을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형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범죄화 또는 비형벌화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업무방해죄를 친고죄로 개정하고자 함.
개정안은 업무방해 유형 중 ‘위력’에 의한 경우를 삭제하고, 업무방해죄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형법이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과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의 헌법상 권리가 더욱 철저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함.
이와 더불어 현행 형법상 모욕죄 역시 사적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음. 특히 고소를 통하여 사법시스템을 이용할 자력이 있는 기득권층이 자신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나 견해를 가진 사람의 의사표명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모욕죄는 역사적으로도 귀족 계층 내지 신분이 높은 계층이 하위 계층의 경멸적인 언사로 발생하는 명예감정의 손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이래 사회적 약자의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고, 심대한 명예감정 손상의 경우에 적용되기보다는 무엇이 경멸적인 언사이고 언제 명예감정을 손상시키는지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여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 자체가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음. 반면 부당하거나 불공정한 상황에 처하거나 목격했을 때 단순히 자신의 부정적 견해와 감정을 표명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토대가 되는 측면이 있음.
개정안은 모욕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 제21조가 보호하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모욕죄를 삭제함(안 제311조).
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삭제함(안 제314조제1항).
다. 업무방해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4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