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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공기업의 임원으로 퇴직을 앞둔 지방공무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캠프 출신 정치인을 임명하는 등 정실인사에 따른 폐단이 만연하고 있음. 이와 같은 낙하산 인사는 경영마인드를 갖춘 전문가나 능력있는 외부인의 영입 및 자체승진 기회를 박탈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부실을 초래하고 지방공기업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직결되고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의 경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선된 선거에 종사한 사람의 경우에도 선거 후 2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전문적인 식견과 기업가정신을 갖춘 참신한 인사가 임원으로 발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