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신용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되어 있고 세금, 과태료, 인지액 등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음에도 벌금, 과료 등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어 납부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벌금 등에 대하여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국민들이 편리하게 벌금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벌금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하면 벌금 등을 일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효과가 있어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역장유치집행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인권보장에도 기여하게 됨.
다만, 고액 벌금까지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 어긋나고, 제도 악용으로 부실채권을 양산하여 신용카드사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벌금 등의 상한을 300만원으로 제한함.
주요내용
300만원 이하의 소액 벌과금에 대하여는 국세의 경우와 같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및 운영, 납부대행수수료 등은 「국세기본법」의 예에 따를 수 있도록 함(안 제477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