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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마감 시간이 일반 투표의 경우 오후 6시까지,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오후 8시, 부재자투표는 오후 4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정해져 있지만 기업과 업종에 따라 휴일이 지켜지지 않아 근무를 해야 하는 근로자는 현실적으로 일과시간에 투표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퇴근 후 집으로 귀가하여 투표하려면 현행의 오후 8시까지는 시간이 촉박하여 투표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고, 부재자투표 또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보궐선거, 부재자투표를 포함한 모든 투표의 마감시간을 현재 오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여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55조제1항, 제176조제2항, 제218조의16제2항, 제218조의24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16(재외선거의 투표방법)
제218조의24(재외투표의 개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