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이 영위하던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사업확장으로 해당 업종의 중소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입법화하였음.
동반성장위원회가 합의 도출하고 공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서 대기업 등이 이미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에의 이양 혹은 퇴출을 명령하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자단체는 대기업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사업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는 사업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조정 안건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도록 함(안 제32조제1항ㆍ제7항 신설).
나. 중소기업청장은 대기업등이 영위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하도록 결정된 경우 그 결정일부터 1년 이내에 이양을 완료하도록 권고하고,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2항 신설).
다. 대기업등이 영위하는 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2조(사업조정 신청 등)
제33조(사업조정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제35조(대기업사업의 중소기업 이양)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