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에 대하여 그 손해액이 이사 연보수액의 6배가 넘을 경우에 6배까지만 배상하도록 이사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영 현실에서는 불법행위자인 이사는 재벌총수의 일가족이거나 그 친인척인 경우가 대다수로서 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일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이사의 책임을 제한한다면 이사가 경영상의 주의를 다하는데 소홀하게 됨으로써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대규모 경영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음. 따라서 이사의 책임을 연보수액의 6배로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재벌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회사의 경영상 책임소재를 철저히 추궁하여야 할 것임(안 제400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