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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른 6·25참전유공자는 대부분이 80세 이상 고령으로 향후 기대수명이 길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생활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국가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6·25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명예참전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함으로써 매년 물가상승률과 연동시키고 그 수당금액을 현실화하고자 함(안 제6조제6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