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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6년에는 20.9%로 증가하여 우리사회가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것으로 예상됨.
그런데 현행법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단일정년제를 운영하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57.2세로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되, 이를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을 고려하여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함으로써 기업의 정년관행을 개선하고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부칙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정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