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져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가 표시된 현수막이 어지럽게 설치되고, 여기저기서 피켓을 들고 투표독려를 하면서 선거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따라서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한 채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하는 것을 일정부분 제한함과 아울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한 채 투표참여 권유를 유도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수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1항제5호가목 신설).
나.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제64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에 한하여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한 어깨띠ㆍ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하고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제1항제5호다목 신설).
다.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에 대해서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처벌함(안 제230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