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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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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년이 짧고, 조기전역으로 인하여 재취업에 대한 고려가 불가피함. 하지만 군 직무 기간 중 습득한 특정기술의 활용능력을 사회에서는 그 연계성을 인정해주지 않는 관계로 취업에 불합리한 사항이 많은 실정임. 따라서 군복무에 대한 국가제도적 차원의 존중과 청년층의 취업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군복무 기간에 습득한 특정 직무 능력을 국가능력표준에 반영토록 하여 국가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주요내용
군인의 병과를 국가직무능력표준에 의하여 국가자격의 취득이 가능하도록 분류하며,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직업보도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교육 수료 후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증 등을 교부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46조의4(군 특수기술 직무분야에 대한 자격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