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6 발의 · 의원 외 1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전원개발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설명회를 통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고압 송전선로 시설사업은 공익목적을 위한 기간사업으로 전기공급을 위한 필수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인체에 피해를 준다는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선로주변 인접 주민들과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사업추진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주민들의 의견청취제도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 구성도 지역 전문가 등이 배제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전원개발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주민들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주변지역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전원개발사업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확인, 이행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업장에 대한 조사 및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에 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전원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 공사중지 요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할 수 있도록 하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하여 전원개발사업의 이해당사자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원회 구성을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다양화 함(안 제4조).
나.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 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다.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미리 사업시행계획의 열람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등의 의견을 들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전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5조의2).
라. 지식경제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에 관한 협의내용의 이행확인, 이행 관련 자료의 제출 요청, 사업장에 대한 조사, 이행명령에 관한 권한을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아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역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5조의2(주민등의 의견청취)
제5조의3(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관리·감독권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