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발표된 농협경제연구소의 쌀농가 경영실태 연구결과에 따르면 쌀 가격 하락과 생산비 상승 등으로 2010년 농가당 쌀소득은 2005년 대비 20.5% 감소하였음.
또한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있어도 쌀 생산 농가의 경영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소득보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따라서 쌀 생산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액을 현실화하고, 목표가격 산정방식에 물가상승률과 쌀 생산비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금액은 농지 1만제곱미터당 100만원으로 함(안 제9조).
나. 목표가격 산정은 쌀의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정하되, 5년간의 물가상승률 및 쌀 생산비 인상률을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다. 변동직접지불금의 목표가격 보전율을 95%로 함(안 제1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9조(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제10조(목표가격의 고정 및 변경)
제11조(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