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1條(目的) 이 法은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契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契約業務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적용범위) 이 法은 國際入札에 의한 政府調達契約, 國家가 大韓民國 國民을 契約相對者로 하여 체결하는 契約(歲入의 원인이 되는 契約을 포함한다)등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契約에 대하여 적용한다.
第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國家를 當事者로 하는 契約에 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4條(國際入札에 의할 政府調達契約의 범위) ①國際入札에 의하는 政府調達契約의 범위는 政府機關이 체결하는 物品ㆍ工事ㆍ用役의 契約으로서 政府調達協定 및 이에 근거한 國際規範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告示하는 금액 이상의 契約으로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國際入札에 의한 政府調達契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再販賣 또는 販賣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物品 및 用役을 調達하는 경우
2. 中小企業製品購買促進法의 規定에 따라 中小企業製品을 製造ㆍ購買하는 경우
3. 糧穀管理法ㆍ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 및 畜産法에 따른 農ㆍ水ㆍ畜産物을 購買하는 경우
4. 기타 政府調達協定에 規定된 내용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한 경우
②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政府機關과 物品ㆍ工事 및 用役의 범위는 政府調達協定의 내용에 따라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각 中央官署의 長(「국가재정법」 제6조의 規定에 의한 中央官署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ㆍ委託등을 받아 契約事務를 담당하는 公務員(이하 “契約擔當公務員”이라 한다)은 契約의 目的ㆍ성질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第1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際入札에 의하여 調達할 수 있다.
第5條(契約의 원칙) ①契約은 상호 對等한 立場에서 當事者의 合意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當事者는 契約의 내용을 信義誠實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際入札의 경우에는 互惠의 원칙에 따라 政府調達協定 加入國의 國民 및 이들 國家에서 생산되는 物品 또는 用役에 대하여 大韓民國의 國民 및 大韓民國에서 생산되는 物品 또는 用役과 차별되는 特約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신 설>
第6條(契約事務의 위임ㆍ委託) ①각 中央官署의 長은 그 소관에 속하는 契約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所屬公務員중에서 契約에 관한 事務를 담당하는 公務員(이하 “契約官”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事務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所屬公務員에게 契約官의 事務를 代理하게 하거나 그 事務의 일부를 分掌하게 할 수 있다.
②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中央官署所屬의 公務員에게 契約官의 事務를 委託할 수 있다.
③각 中央官署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契約에 관한 事務를 다른 官署에 委託할 수 있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官의 事務의 위임ㆍ委託, 代理 및 일부 分掌은 각 中央官署 所屬機關에 設置된 官職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⑤契約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政保證없이는 그 職務를 담당할 수 없다.
第7條(契約의 방법) 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契約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一般競爭에 부쳐야 한다. 다만, 契約의 目的ㆍ성질ㆍ규모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가자의 資格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競爭에 부치거나 隨意契約에 의할 수 있다.
第8條(入札公告)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競爭入札에 의하는 경우에는 入札에 관한 사항을 公告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札公告 또는 통지의 방법ㆍ내용ㆍ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入札保證金)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競爭入札에 참가하고자 하는 者로 하여금 入札保證金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入札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免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入札保證金의 금액ㆍ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落札者가 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入札保證金을 國庫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入札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免除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入札保證金에 해당하는 금액을 國庫에 귀속시켜야 한다.
第10條(競爭入札에 있어서의 落札者 決定) ①歲入의 원인이 되는 競爭入札에 있어서는 最高價格의 入札者를 落札者로 한다. 다만, 契約의 目的, 入札價格 및 수량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國庫의 부담이 되는 競爭入札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1의 기준에 해당하는 入札者를 落札者로 한다.
1. 충분한 契約履行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로서 最低價格으로 入札한 者
2. 入札公告 또는 入札說明書에 명기된 評價基準에 따라 國家에 가장 유리하게 入札한 者
3. 기타 契約의 성질ㆍ규모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入札한 者
第11條(契約書의 작성 및 契約의 成立)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契約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契約의 目的ㆍ契約金額ㆍ이행기간ㆍ契約保證金ㆍ危險負擔ㆍ遲滯償金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기재한 契約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書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擔當公務員과 契約相對者가 契約書에 記名ㆍ捺印 또는 署名함으로써 契約이 확정된다.
第12條(契約保證金)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國家와 契約을 체결하고자 하는 者로 하여금 契約保證金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契約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免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契約保證金의 금액ㆍ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契約相對者가 契約상의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契約保證金을 國庫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保證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免除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契約保證金에 해당하는 금액을 國庫에 귀속시켜야 한다.
第13條(監督)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工事ㆍ製造ㆍ用役등의 契約을 체결한 경우에 그 契約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契約書ㆍ設計書 기타 關係書類에 의하여 스스로 이를 監督하거나 所屬公務員에게 그 事務를 위임하여 필요한 監督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契約의 경우에는 專門機關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監督을 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督을 하는 者는 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第14條(檢査) ①각 中央官署의 長 또는 契約擔當公務員은 契約相對者가 契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契約書ㆍ設計書 기타 關係書類에 의하여 이를 檢査하거나 所屬公務員에게 그 事務를 위임하여 필요한 檢査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契約의 경우에는 專門機關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者는 檢査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檢査調書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개정안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과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세입(歲入)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포함한다]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제입찰에 의하여야 할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의하여야 할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공사(工事)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재판매(再販賣)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정부기관과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각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제6조에 따라 위임ㆍ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국(加入國)의 국민과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용역과 차별되는 특약(特約)이나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2(청렴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을 약정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 등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청렴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체결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계약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대리(代理)하게 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分掌)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게 계약관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약관의 사무의 위임ㆍ위탁, 대리 및 일부 분장은 각 중앙관서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⑤ 계약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7조(계약의 방법)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제8조(입찰공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 또는 통지의 방법, 내용,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입찰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0조(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① 세입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최고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입찰 가격 및 수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1.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2. 입찰공고나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따라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
3. 그 밖에 계약의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특별히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가장 적합하게 입찰한 자
제11조(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계약의 목적
2. 계약금액
3. 이행기간
4. 계약보증금
5. 위험부담
6. 지체상금(遲滯償金)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하거나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금액, 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제13조(감독)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제조,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직접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독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 설계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자는 검사조서(檢査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 물품의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의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로 인하여 생기는 변형, 파손 등의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