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국가의 중요정책이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침.
그러나 조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국회의 권한은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권만을 행사함에 따라 국민의 권리와 이해와 직결되는 조약안의 경우에도 그 대책이나 사후 지원이 시기의 적절성과 실효성을 담보하는데 미흡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음.
이에 조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절차를 규정함과 아울러 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약 체결 관련 사항을 국민 일반에 예고하게 하는 등 정부가 행하는 조약 체결 과정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원리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이 법을 제정함.
주요내용
가. 외교통상부장관은 조약체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나. 조약체결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약체결심의위원회를 두고, 이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민간으로 구성하는 분야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다. 외교통상부장관은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약문안을 작성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라. 외교통상부장관은 작성된 조약문안 등을 예고하도록 함(안 제10조).
마. 외교통상부장관은 조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정부대표를 임명 또는 임명제청하고 협상단을 구성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외교통상부장관은 협상의 주요 진행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협상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외교통상부장관은 서명한 조약안이 「대한민국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인 경우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
아. 외교통상부장관은 체결공포된 조약에 관하여 매년 그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2조).
자. 다자조약, 간이조약에 대한 특례조항을 둠(안 제26조 및 제27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