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체납된 국가채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재정수입을 확충하고 국민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의 체납액이나 관리정지된 채권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신설)
1) 국가채권을 관리하는 각 중앙관서의 인력부족과 채무자의 재산정보 부족 등으로 적극적인 국가채권 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2) 체납된 국가채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채권 추심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신용정보회사에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 확인, 재산조사, 안내문 발송과 전화ㆍ방문 상담 등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받은 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도록 함.
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체납 및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안 제25조의2 신설)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액의 회수 등을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이 고액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관리정지된 채권액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고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체납자 은닉재산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38조 신설)
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1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자료 제공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도록 함.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체납자 은닉재산의 파악을 통한 국가채권 회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체납액 회수업무의 위탁)
제14조의3(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등)
제15조(강제이행의 청구 등)
제25조의2(체납 또는 관리정지 자료의 제공)
제38조(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29 · 국가채권 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