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5 발의 ·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최근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을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및 관련 위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으며,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및 시장지배력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협력업체, 경쟁업체, 소비자 등 경제적 약자들에 대해 남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함. 이로 인해 경쟁 및 거래의 불공정성은 점차 심해지고 있어 사회적 비용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고,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원적 시정과 예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총수일가의 부당지원행위를 통한 사익편취의 근원적 차단,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치는 행위의 근원적 시정과 예방 등을 통해 사업자의 공정한 거래 행위를 유도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하여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목적의 계열회사 신규 편입을 금지하는 조항 신설(안 제11조의5 신설).
나. 지배주주 또는 경영자의 사익편취를 위한 지원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 신설(안 제11조의6 신설).
다. 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목적의 계열회사를 신규 편입하였을 때,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게 시정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계열사들의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행위에 의한 사익편취가 발생했을 때 당해 수혜회사와 그 지배주주에게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및 관련 벌칙조항 신설(안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3 및 제66조).
라.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부당한 국제계약의 체결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확대 및 강화(안 제5조,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31조 및 제34조).
현행
개정안
제5조(시정조치)
제11조의5(사익편취를 위한 계열회사 편입금지)
제11조의6(내부거래를 통한 사익편취행위의 금지)
제21조(시정조치)
제24조(시정조치)
제27조(시정조치)
제31조(시정조치)
제34조(시정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