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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5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기차나 지하철 등의 수송시설(輸送施設)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정하지 않음.
이로 인해「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부담 근거를 둔 한국철도공사는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만, 그렇지 못한 도시철도운영자는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나타남.
또한 국비지원이 없는 수송시설 운영기관은 무임수송 비용 부담이 적자의 원인이 되다보니 요즘 신설되는 경전철은 일부 공익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도 함.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의 수송복지를 직접 규정하는 현행법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임수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부담의 주체를 명시하고자 함(안 제6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6조(수송시설의 이용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