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5 발의 · 의원 외 12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안이유
2008년 민간자격 등록제가 시행된 이후 민간 자격의 종목 수는 빠르게 증가하여 자격제도의 양적 팽창이 나타났으나, 금지분야의 미등록 자격을 운영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현행법은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하려는 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등록하여야 하는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의 처벌규정도 없는 실정임.
이에 민간자격을 신설운영하려면 사전에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민간자격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시정명령등록의 취소 등을 통하여 등록된 민간자격을 관리감독하며,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금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7조제2항).
나. 주무부장관은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등록자격관리자가 해당 등록자격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자격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등록자격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신설).
다. 주무부장관은 제18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자격검정의 정지 및 등록자격 관리·운영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라. 자격과 관련하여 광고하려는 자는 자격의 종류, 등록 또는 공인번호, 해당 자격을 관리운영하는 자 등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하도록 함(안 제33조).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39조제1호의2 신설).
바.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운영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안 제39조제1호의3 신설).
사. 이 법 시행당시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17조의2(민간자격 등록증의 교부)
제18조(결격사유)
제18조의2(시정명령)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의 정지 등)
제18조의4(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18조의5(지도·감독)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제20조(민간자격관리자의 공인기간 등)
제27조(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제33조(거짓 광고의 금지 등)
제36조(청문)
제39조(벌칙)
제4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