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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5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재외선거인등에게 정당·후보자의 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및 후보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게 하고, 이에 따라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공관 게시판·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재외선거는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있는 반면, 후보자 선거공보 제출은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로 되어 있어, 현행 절차상 재외선거인등에게는 공약정책 등 후보자에 대한 선거정보 제공이 사실상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이번 19대 총선의 경우 해외에서 투표에 참여한 재외유권자들로부터 적지 않은 이의와 불만이 제기되었음.
이에, 후보자 등록신청시 재외선거인등에게 정당·후보자의 공약정책 등에 대한 선거정보 제공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보자료를 작성제공토록 하여, 재외유권자들에게 정당·후보자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선거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재외선거 참여율을 제고하고 투표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4항제7호 및 제218조의14제4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