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4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2007년 6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권행사를 위하여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도록 요구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를 근거로 재외국민의 오랜 염원이었던 재외국민 참정권이 비로소 보장받게 되었음.
그러나, 이번 제19대 총선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전체 재외선거인수 2,233,193명중 단지 56,456명의 재외선거권자만이 투표에 참여하여 약 2.5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자료 참조【2012.4.3(화) 현재】
라는 매우 저조한 투표 참여율을 보였음.
이에 대하여, 재외선거인 등록 시 반드시 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점과 투표소가 공관에만 한정되어 설치되는 점 등에 따라 대다수 원거리 거주자들이 이러한 절차상의 불편함으로 인해 재외투표 참여에 상당한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재외선거인 등록 시 공관 직접방문 외에도 우편으로 등록신청하거나 또는 순회등록사무원으로 하여금 재외선거인등록신청서를 접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예상투표자수가 많은 지역에는 추가로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재외선거인의 투표 참여율을 제고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상 선거기간개시일이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이고, 재외투표의 설치·운영 기간이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로 되어 있음.
이로 인해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재외투표가 공식 선거기간개시일보다도 하루 일찍 시작됨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개시되기도 전에 재외투표가 실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선거기간과 재외투표일이 일치되도록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기간을 지금보다 하루씩 늦추어 선거절차 체계를 정확히 바로잡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우편이나 재외투표관리관이 지정하는 순회등록사무원으로 하여금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5제1항).
나. 재외투표관리관은 순회 지역·일정·접수 장소 및 순회등록사무원의 성명 등을 재외선거인등록신청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인터넷 등에 공고하도록 함(안 제218조의5제3항 신설).
다. 우편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투표 시, 투표참관인에게 여권원본과 증명서류를 제시하도록 함(안 제218조의5제4항).
라.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기간을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를 하루 늦추어 선거일 전 13일부터 선거일 전 8일까지로 함(안 제218조의17조제1항).
마.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관할구역의 재외선거인등의 등록신청자의 수가 2만을 넘는 경우 공관 외의 장소에 매 2만명 마다 1개소의 재외투표소를 추가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8조의17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제218조의17(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제218조의19(재외선거의 투표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