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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의 경우에는 판사로 하여금 피의자를 구인하여 심문한 후에 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는 영장실질심사를 판사의 재량이 아닌 의무로 정하여 영장실질심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점에서 그 개정 의의가 있으나 피의자가 자진하여 심문에 응하는 경우를 예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심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구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심문에 자진하여 응하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구인을 통하지 아니하고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정함.
현행
개정안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