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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인하는 절차가 요구되므로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함. 이와 같은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 여부에 법원이 사실상 구속받는 결과가 초래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은 구속영장 발부에 관한 법적 판단 이전에 국회의 정치적 판단을 먼저 받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경우에는 관할법원에서 영장청구에 관한 서면심사를 먼저 거친 후, 관할법원의 판사가 검토의견이 첨부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체포동의안 의결에 있어 법적 판단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려함(안 제26조의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