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4 발의 · 의원 외 18인 ·
제안이유
최근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질병구조의 변화로 인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으로 인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의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양성과 공급, 근로환경개선 및 복지향상 등을 통해 고령사회를 대비할 안정적이고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현행법에 미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원활화와 인력 관리 및 지원, 노동조건의 개선, 복지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및 환자의 건강증진,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보건의료 현장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과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의를 최대한 확대 해석해서 법 적용의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함(안 제2조).
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함(안 제3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마. 보건의료기관 등의 인력지원 및 개선에 필요한 종합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는 구체적 노동조건과 여성, 외국인, 비정규직 지원의 현황이 반영되도록 함(안 제7조).
바. 보건의료인력 지원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인력 확보, 유지, 관리, 노동조건 개선, 복지향상 등을 위한 기본사업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사. 의료기관,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의료인력 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키도록 함(안 제9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의료기관이 어린이집, 연수복지시설 등 공동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자. 국가는 청년실업자의 보건의료기관 취업, 보건의료기관의 고용확대, 근로시간 단축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3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 보건의료기관 사례를 보급·확산하고 우수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제16조).
카.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민간부문의 국제협력과 교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타. 국가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 지원하고,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하여 재정지원, 신용보증지원, 의료수가 개선 등 필요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중소병원과 지역거점병원의 경우 지원을 우대함(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보건의료인력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