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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발의 · 의원 외 126인 ·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 독립성 보장과 정치 관여 금지를 위해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이나 대통령실 직위의 겸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조항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검사직을 사직한 다음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대통령실을 사직한 다음에 다시 검사로 재임용되는 편법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그러나 검사가 정치에 관여하게 되면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없으며, 정치적인 의도에 따른 수사가 진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편법을 막아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실에 파견되었거나 대통령실 직위를 가졌던 자의 검사 재임용을 2년간 금지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