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4 발의 · 의원 외 24인 ·
제안이유
그동안 우리사회는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하여 주취자의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그 밖의 사회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지 아니하고 대체적으로 관대하게 봐주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최근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주취자가 소란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해마다 급증하여 치안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개인적사회적 폐해 및 손실이 심각하여 치안강화 외에도 주취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인 치료와 재활이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주취자에게 치료와 재활명령을 내림으로써 적극적으로 치료적 개입을 하여 주취자의 안전과 사회공공질서의 안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경찰관이나 「소방기본법」제35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그 밖의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야기하고 있는 사람(이하 “주취자”라 한다)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필요한 치료를 위하여 응급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현행
개정안
제26조의4(주취자의 응급입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