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4 발의 · 의원 외 126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 요구인 바,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의 주요 요직을 검사로만 임명하는 현행 법제의 개선이 필요함. 특히 법무부와 검찰의 인적ㆍ기능적 중복으로 인하여 업무효율성이 저해되고 상위기관인 법무부가 검찰의 지배를 받는 결과를 낳은 등 법무부와 검찰의 동질화로 인하여 법무부의 적절한 견제와 감독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단기순환 보직제를 벗어나 법무부가 21세기 한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무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현직 검사가 아닌 법무행정공무원을 선발하여 검찰일반사무를 지휘ㆍ감독함으로써 법무부와 검찰청의 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함. 또한 개방직 임용 등을 통해 전문 인력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정ㆍ보호, 출입국관리, 인권옹호 등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비검찰 분야 업무를 강화하고, 중장기적 정책부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은 검찰행정을 담당하는 기관을 제외하고는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검사로만 보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2조제7항 단서 및 가목 신설).
나. 법무부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중 민사 또는 상사 법령안의 기초ㆍ심사를 담당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파견된 판사로 보하여야 함(안 제2조제7항 단서 및 나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