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4 발의 · 의원 외 126인 ·
제안이유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 요구임.
이에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대검찰청에 두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같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 부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제한적이어야 하며 지휘권 행사시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함.
또한,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사건평정 기준을 마련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정하도록 하며, 그 평정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는 한편, 현재 검사 등에 고소고발 또는 진정사건에 관하여 공람조차 하지 않는 등 내부감찰기능이 유명무실화 되어 있으므로 대검찰청 감찰부 담당검사는 반드시 외부공모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진정사건 등에 관한 현황을 관리하여 국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등 대검찰청 감찰기능을 실질화함.
한편,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는 경우, 검찰의 재항고제도의 존치 필요성이 줄어들고, 또한 재정신청을 함에 있어 반드시 검찰의 항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 형사소송법 하에서 재항고제도와 재정신청제도를 병행하여 운영하게 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검찰과 법원이 다르게 판단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불복절차를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검찰 재항고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찰의 수사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수사결과가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복리에 저해되는 때에 한하여 검찰총장만을 서면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나.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검찰 재항고 제도를 폐지하는 것임(안 제10조 제3항, 제4항, 안 제10조 제5항 내지 제7항 삭제).
다. 대검찰청에는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직접 수사하는 부·사무국 및 과를 두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6조 제2항 신설).
라. 각급 검찰청은 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진정사건 등을 접수한 경우 대검찰청 감찰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검찰청 감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등을 검사와 공무원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대검찰청은 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진정사건 및 기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또는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고하도록 함(안 제16조의 2, 3, 4 신설).
마. 감찰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직원의 경우에는 내부 공모를 할 수 없고 외부 공모절차만를 거치도록 함(안 제28조의 2).
바. 법무부장관은 평정결과를 당해 사건이 불기소 또는 기소가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로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함(안 제35조의 2 제4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제10조제3항제4항, 제10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43호) 중 제260조제1항의 개정규정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제10조(항고 및 재항고)
제16조(직제)
제28조의2(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