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4 발의 · 의원 외 126인 ·
제안이유
증거개시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검사가 수사기록 등의 목록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기록 등의 열람·등사 또는 교부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증거개시절차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으며, 증거개시의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재판절차를 중지하는 등 증거개시의 실효성을 확보함.
또한, 조서 재판의 관행을 개선하여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를 강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사법경찰관뿐만 아니라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참고인 진술조서, 피고인 또는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자의 요구에 따라 작성한 진술서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진술이 기재된 진술서류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거나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6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작성자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경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공개된 법정에서의 구두변론과 반대신문권이 구현됨으로써 공판중심주의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됨.
한편, 현행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재정신청의 대상이 고소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된 모든 사건인 반면, 고발의 경우에는 「형법 」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공무원의 직권남용, 독직폭행, 불법체포감금죄) 외에는 재정신청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다만 2012년 8월 5일부터는 「형법」 제126조의 죄(피의사실공표)의 경우에도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재정신청 제도가 검찰의 기소권 남용 통제를 위해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실정임.
즉, 보호법익이 사회적, 국가적 법익에 해당하거나 삼성 X파일 사건,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의혹사건 등과 같이 대부분 고발로 수사가 착수되는 공익에 관련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더라도 통제장치가 미흡하므로, 재정신청 제도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실질적 통제장치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모든 고발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 대상범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은 당초 불기소처분을 한 지방검찰청이 공소유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재정신청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관하여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부서에 다시 배정하기도 하고, 구형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무죄까지 구형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고,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또다시 검찰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법원이 공소유지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재정신청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정신청대상을 불기소 처분된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함(안 제260조제1항)
나. 재정신청에 따라 법원이 제262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공소제기 결정을 하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법원이 공소유지 담당자를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함(안 제262조제5항, 안 제262조제6항 삭제, 안 제263조 신설, 안 제265조 신설).
다. 검사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서류등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청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서류등의 목록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이행할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절차가 중지된 날부터 피고인과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하도록 함(안 제266조의3제5항).
라. 검사가 법원의 서류등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변호인이나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의 위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공판절차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며, 공판절차가 중지된 날부터 피고인과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하도록 함(안 제266조의4제6항 신설).
마.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의자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동의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며,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진술서 및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외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2조 및 제313조).
바. 제195조제3항, 제266조의3제5항 및 제266조의4제5항을 위반하는 경우 등 피고인의 방어권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때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7조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0조(재정신청)
제262조(심리와 결정)
제263조(공소제기의 의제)
제265조(공소의 유지와 지정변호사)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제266조의4(법원의 열람․등사에 관한 결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