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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가재정법」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매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하는 국고보조금 교부ㆍ집행실적은 형식이 통일되어 있지 아니하고 특별회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별 교부실적이 누락되어 있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회가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기재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함(안 제54조).
현행
개정안
제54조(보조금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