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은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전형안을 공표하도록 되어 있어, 고교 2학년생은 11월이 되어야 대학별 입시요강을 정확히 알 수 있음.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입시 전형을 바꾸는 것은 마치 한창 마라톤 경주 중에 경주 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고, 대입전형방침이 고교 진학 이전에 확정되었을 경우 고등학교 선택을 달리했을 학생의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교육 서비스 수요자의 편익을 과도하게 해치는 문제가 있음. 입시 1년 전까지도 전형방법을 변경하도록 허용하는 현행 제도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불안감에 빠른 정보력과 대응능력을 내세운 사교육에 입시를 의존하도록 부추기는 효과가 있어,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음.
이에 고등학교 진학 이전에 대학의 입학전형방법을 고시하도록 대입 3년 예고제를 법제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입전형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학의 학생선발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을 매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2년 6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하고,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는 교육수요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인 입학전형자료별 반영비율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34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나.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하고 응시생에게 입학에 대한 정보를 사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에 따라 해당 대학의 교육목적과 특성에 맞게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매 입학연도의 전(前)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년 6개월 전까지 공표하도록 함(안 제34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학생의 선발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