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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3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도록 하고 실제 사업은 국민연금공단이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책임이 궁극적으로 국가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으나, 국민연금 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최근 국민연금기금이 애초 예상한 2060년보다 7년 앞선 2053년에 고갈 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국민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나는 현 시점에서 연금 지급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음.
사회보험을 최초로 도입한 독일의 경우 사회법전 제6편(공적연금보험) 제214조(유동성 보장)에 연기금이 부족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음.
이에 국가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의2(국가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