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3 발의 · 의원 외 25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2011년 3월 일본의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의 지진과 대형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였음. 해당 지역의 주민은 이 사고로 살던 집과 동네가 방사능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고 이후 피난민 생활을 계속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원전 폭발사고 이후 원전 반경 20km 이내 주민에게 피난령을, 30km 이내 주민에 대해서는 실내대피령을 내리는 등 비상계획구역을 단계별로 확대적용하였음.
원전 폭발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될 경우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근거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원전주변 20km 이내 지역은 필수적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도록 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사업자는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야 함. 이 경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의2제1항 신설).
나.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제4조(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