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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무공수훈자가 사망하면 무공영예수당 지급도 소멸되므로, 고령의 독거노인이 대부분인 무공수훈자 배우자들의 경우 생계에 곤란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무공수훈자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무공영예수당의 일정비율이 배우자에게 지급될 필요가 있음.
이에 무공수훈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기존 무공영예수당의 일정액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배우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2항 신설).
또한 625전쟁에서 전몰한 군경의 자녀에 대해 2001년 7월 1일부터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1998년 1월 1일 이후 보상금을 받은 유족이 있는 경우와 차순위 유자녀에게는 그 수당의 지급이 제한금지되고 있어 국가의 뒤늦은 보상에도 불구하고 보상의 폭이 축소된다는 지적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기준과 수급권의 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625전몰군경 유자녀에 대한 보훈혜택의 범위를 넓히고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무공영예수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