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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산업집적기반시설을 사회기반시설에 포함하여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도모하고, 정부조달협정 등이 적용되는 민간투자사업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정부조달협정 등이 적용됨을 명확하게 하며,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처리를 위한 협의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조달협정 등의 적용 범위와 관련된 사항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자가 주무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의2(정부조달협정등의 적용 범위 및 원칙)
제13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7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7조의2(일괄협의회)
제44조의2(이의신청)
제44조의2(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제44조의3
제44조의12(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