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3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구술”을 “말”로, “기재하다”를 “적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3)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 등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제5조(투명성)
제6조(관할)
제7조(행정청간의 협조)
제8조(행정응원)
제9조(당사자등의 자격)
제10조(지위의 승계)
제11조(대표자)
제12조(대리인)
제13조(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제16조(기간 및 기한의 특례)
제17조(처분의 신청)
제18조(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ㆍ공표)
제20조(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
제24조(처분의 방식)
제25조(처분의 정정)
제26조(고지)
제27조(의견제출)
제27조의2(제출의견의 반영)
제28조(청문주재자)
제29조(청문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30조(청문의 공개)
제31조(청문의 진행)
제32조(청문의 병합ㆍ분리)
제33조(증거조사)
제34조(청문조서)
제34조의2(청문주재자의 의견서)
제35조(청문의 종결)
제35조의2(청문결과의 반영)
제36조(청문의 재개)
제37조(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제38조의2(전자공청회)
제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제39조(공청회의 진행)
제39조의2(공청회 및 전자공청회 결과의 반영)
제40조(신고)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제42조(예고방법)
제43조(예고기간)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45조(공청회)
제46조(행정예고)
제47조(준용)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제50조(의견제출)
제51조(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제52조(비용의 부담)
제53조(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
제54조(협조요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