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3 발의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강구하다”를 “마련하다”로, “종료되다”를 “끝나다”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등의 문장부호를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시ㆍ도 또는 시ㆍ도지사와 관련된 규정의 표현을 일부 조정하였음(안 제2조 및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6조(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직무 등)
제10조(위원의 대우)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회의 등)
제12조(자료제출 협조 등)
제1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1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15조(기금의 용도)
제16조(기금의 지원 등)
제17조(공표 및 결과보고서)
제1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벌칙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7-16 · 공포번호 11904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