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7-23 발의 ·
제안이유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지금까지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일괄하여”를 “한꺼번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2)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민원사무처리 공무원의 의무)
제5조(민원사무처리의 원칙)
제6조(처리기간의 계산)
제7조(민원사무편람의 비치)
제8조(민원의 신청)
제9조(민원의 접수)
제10조(불필요한 서류요구의 금지)
제11조(다른 행정기관 등을 이용한 민원의 접수ㆍ교부)
제12조(민원서류의 이송)
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ㆍ취하 등)
제14조(복합민원의 처리)
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제16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제17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른 행정기관 소관 민원사무의 접수ㆍ교부)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19조(사전심사의 청구)
제20조(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고시 등)
제23조(민원사무심사관)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제25조(민원후견인)
제26조(정보보호)
제27조(민원사무의 정기조사ㆍ검토)
제28조(확인ㆍ점검ㆍ평가 등)
제29조(민원행정에 관한 여론수집)
제30조(처리민원의 사후관리)
제31조(국민제안의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2-10-22 · 공포번호 11492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